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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노13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회사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경매 등을 통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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