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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노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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