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58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2019. 8. 19.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당심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8. 26.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였고 변론종결 이후인 2019. 9. 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와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당심은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므로 실제로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절차진행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