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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0 2013재노9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341, 77고합346호(병합)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1. 28. 피고인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제7항, 제1항 나., 다., 라.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며, 공소사실 적시의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78노292호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78. 5. 1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를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8도1526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9. 12.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재심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2.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적시의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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