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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17 2017고단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21.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중앙 중학교 방면에서 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체육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충주 축산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체육관 사거리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연수동 롯데 하이 마트 방면에서 체육관 사거리를 좌회전하여 충주 축산 농협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소 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교 현동에 있는 부강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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