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6: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도로를 남빈사거리 방향에서 오가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오른쪽의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버스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의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E(여, 71세)의 허리 부위를 위 버스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