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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07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오산시 C에서 자동화 설비 유지보수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서 일학습병행 훈련운영을 총괄 담당하는 자이다.

일학습병행 훈련은 해당 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훈련으로 체계화하여 비숙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를 보다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교사 지도 아래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 훈련은 해당 기업의 직무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고,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과 전담인력수당은 해당 사업장 직무수행에 맞는 능력단위 과목으로 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인증을 받고 훈련실시 계획에 맞게 훈련을 실시하고 사실대로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소속 근로자들이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학습일지,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일학습병행제 사업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제출하고 그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일환으로 ‘E'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으로부터 냉동설비설치 등 7개 과목을 필수 능력단위로 하는 프로그램 과정을 인정받고, 2017. 1. 10.경 위 교육훈련의 1회차 훈련으로 2016. 11. 1.부터 같은 달 11. 30.까지 학습근로자 12명이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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