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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구단5083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위반에 대한 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목적으로 2012. 5. 8. 설립된 회사로, 2015. 11. 18.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단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운영 및 훈련비용 지원 등을 하고, 원고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학습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하여 학습근로자에게 훈련실시 및 근로환경제공 등을 하기’로 하는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에 관한 약정을 하고, 2016. 1. 20. 공단으로부터 ‘자동차정비기술자(자동차정비사 L2, 고교수준)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실시기간 2016. 3. 19. ∽ 2017. 3. 18.)’을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 B을 학습근로자로 선정하여 2016. 3. 19.부터 위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공단에 신고하고 훈련비 등 지원금을 청구하여 합계 11,529,630원을 지급받았다.

다. 공단은 2017. 8. 16. 피고에게 ㈜C(원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일학습병행제훈련 실시기업)의 학습근로자 D이 다른 훈련과정을 중복수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도점검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지도점검 결과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2017. 9.경 다른 일학습병행제훈련 실시기업을 상대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학습근로자가 훈련일지, 출석부의 기재와 달리 현장훈련 시간에 일반 정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0.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거친 다음, 2018.3.22.원고에 대하여 ‘현장훈련(OJT)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훈련비용 지원받음’을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55조, 제56조 등을 적용하여 "자동차정비기술자(자동차정비사 L2)인정취소처분, 1년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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