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0:23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쪽에서 서초구 방배동 쪽으로 운행하는 142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 왼쪽 옆으로 접근하여 어깨에 걸고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SK멤버쉽카드 1장, 롯데멤버쉽카드 1장, 스타벅스 충전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소사실인 상습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먼저 공소를 제기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전이거나 이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검사가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판결선고시까지의 절도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