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4노4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을 제조하면서 홍삼청을 구입하여 성분표시에 맞게 배합하였는데, 구입한 홍삼청의 성분이 실제와 다른 것이었고, 이 사건 ‘F’ 제품은 공장장인 피고인 G가 실수로 산양삼액을 배합하지 않은 채 만든 제품이므로, 위 제품들의 성분과 다른 표시를 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 G가 공장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료로 표시되지 않은 말토덱스트린을 직접 배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F’의 성분 분석결과 사포닌 성분이 각각 0.02%, 0.00%(미량이나마 소수점 이하로 검출될 수 있다는 의미임)로 극소량만 검출된 점, 피고인 A은 구입한 홍삼청의 성분표시대로 ‘E’ 제품의 성분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홍삼청 구매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며, 제품의 생산과 성분 표시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구입한 홍삼청의 성분이 제품제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구입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당연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G는 ‘F’를 제조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원료를 배합하였을 뿐, 일부 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제품 문제로 질책을 당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사포닌이 검출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면서 ‘F’를 정상적으로 제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