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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41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설치한 이 사건 주유소의 세차장에서 사용되었던 원수(공업용수를 사용하고 난 이후 집수조에 모인 상태의 물)에서 구리 성분이 검출되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구리 성분을 배출한 적이 없고, 당시 검출된 구리 성분의 농도가 먹는 물의 허용기준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상당히 낮으며, 위 세차장에 공급된 공업용수 자체에 구리 성분이 있었거나 대기 중에 있는 구리 등 중금속이 액화되었을 가능성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리 성분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장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2. 8. 15.경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D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성분(0.113mg /ℓ)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장을 설치하고 2014. 1. 23.경까지 SK네트워크 주식회사에 위 세차장을 임대하여 조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세차시설에 공급된 공업용수에서는 구리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위 세차장에서 사용된 후 집수조에 모인 원수에서는 구리 성분(0.113mg /ℓ)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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