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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9 2019고단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5』

1. 피고인은 2019. 2. 4. 05:10경 광명시 B, 3층 'C' 호프에서, 사실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4. 06:05경 광명시 E, 4층에 위치한 ‘F’에서, 사실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37,9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13. 03:10경 광명시 H에 위치한 ‘I’에서, 사실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58,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2. 13. 07:30경 광명시 K, 1층에 위치한 ‘L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12』

1. 피고인은 2018. 12. 31. 10: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N과 함께 광명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액 52,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11. 22:00경 광명시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액 51,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118』 피고인은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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