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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7 2014고정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2.경 처인 피고인 B과 이혼 후 2010. 10.경부터 피해자 D과 교제하다가 2012. 7. 12.경부터는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3. 3. 30.경 전처였던 피고인 B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6. 14:00경 아산시 E 아파트 107동 1403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A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마치 위 집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정되어 있던 위 집 현관문 도어락을 뜯어내도록 한 후 위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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