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6. 5. 13. 피고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전 4,866㎡(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한다) 지상에 E 신축을 위한 운동시설(실외체육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F은 C의 건축주 명의를 승계하여 2016. 12. 8. 위 운동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개발부지는 2017. 2. 13. 그 지목이 전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5. 26. 개발부담금 60,906,2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8. 28.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3. 2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7호증, 을 제1 내지 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E은 ‘축구장’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체육시설’에 해당하고, E 부지 조성을 위한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에 해당하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의2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감면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위 법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