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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117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672,508,57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402,645,57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7. 설립되어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 12. 2. 피고로부터 이천시 B 답 2,073㎡, C 답 3,236㎡, D 전 1,483㎡, E 답 737㎡, F 전 8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8,320㎡에 관하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음식점, 의약품 도매점)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이천시 F 전 836㎡ 중 24㎡는 2013. 10. 21. 분할되어 G이 되었고, 원고는 위 개발행위를 마친 후 2015. 9.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합계 8,320㎡(사업부지: 8,296㎡, 도로부지: 24㎡)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이후 이천시 B 답 2,073㎡, C 답 3,236㎡, D 전 1,483㎡, E 답 737㎡, F 전 812㎡는 2015. 9. 1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같은 달 21. B 대 8,296㎡로 합병되었고, G 전 24㎡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구분 금액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7,116,452,000원 종료시점: 2015. 9. 10.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3,023,387,534원 개시시점 : 2011. 12. 2. 정상지가상승분 598,302,876원 개발비용 804,727,271원 ③ 개발이익(= ① - ②) 2,690,034,319원 개발부담금 672,508,570원 ③ × 25%, 10원 미만 버림

라.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672,508,5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개발부담금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을 준공검사일인 2015. 9. 10.로 하여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통일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비표표준지로 이천시 H 대 520㎡(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이하 이천시 B 대 8,296㎡를 ’①토지‘라 하고, G 도로 2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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