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1. 14.부터 현재까지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3. 10.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마케팅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H, I(한국명 J)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L의 이사인 피해자 H, 대표이사인 피해자 I(M의 남편)에게 ‘2014년 N(이하 ’2014년 공연‘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1. 열린 N(이하 ‘2013년 공연’이라 한다) 매출액에 관하여 질문 받고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10억 원에 조금 못 미쳤고 비용은 11억 원이 들었다. 약 1억 원 조금 넘는 손실을 입었는데 손실분은 G가 떠안고 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휴대폰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013년 공연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G의 직원 O를 통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2013년 공연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21. 서울 강남구 P 법인 등기부 등본(증거기록 제2권 제40쪽)에 기재된 도로명 주소로 고쳐 쓴다.
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년 공연 매출액을 ‘934,421,030원’으로 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과 피해자 H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10. 22. 위 정산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피해자 H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송부된 정산보고서를 보고 2013년 공연 매출액을 '934,421,030원'으로 믿고 투자를 결심하였고, 피해자 I은 2013. 10. 하순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통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