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행은 2010. 6.경 BIS 자기자본비율이 -7.27%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그 무렵 위 E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F(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당시 E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였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0. 6. 23.경 A에 대하여 단기간내 경영 정상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 시정조치를 2010. 9. 30.까지 유예하였다.
다. A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 중 하나였던 G에 대한 7,670,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 한다. 그에 대한 담보로 경기도 광주시 H 답 223㎡ 등 259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을 매각하기 위하여 이를 모색하던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자문위원을 역임한 I을 소개받아 이 사건 부실채권의 매각방안에 대하여 의논한 결과 위 채권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A은 2010. 9. 30. J와 사이에 이 사건 부실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대상채권 및 양도양수의 합의) (2) 갑(A을 말한다)은 본건 채권을 을(J를 말한다)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담보관련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채권양도양수대금) 채권양도양수대금은 7,670,000,000원으로 한다.
제10조(특약사항) (1)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별지 채권목록의 채권회수시 회수비용을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① 을이 투여한 실비(TAX, 관리운영비, 관리비, 법무비용 등, 을이 선지급한 이자 기타 갑이 인정하는 비용 등) ② 갑에 대한 을의 대출이자 연 9% ③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