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0. 6.경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27%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그 무렵 경영권을 인수한 웅진금융제이 유한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당시 A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부실채권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나. A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 중 하나였던 J에 대한 약 87억 원의 대출채권(이자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 한다. 그에 대한 담보로 광주시 AF 답 223㎡ 등 259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76억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2010. 9. 30. I와 이 사건 부실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대상채권 및 양도양수의 합의) (2) 갑(A을 말한다)은 본건 채권을 을(I를 말한다)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담보 관련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채권양도양수대금) 채권양도양수대금은 76억 7,000만 원으로 한다.
제10조(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을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별지 채권목록의 채권(이 사건 부실채권을 말한다)회수시 회수비용을 다음과 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① 을이 투여한 실비(TAX, 관리운영비, 관리비, 법무비용 등, 을이 선지급한 이자 기타 갑이 인정하는 비용 등) ② 갑에 대한 을의 대출이자 연 9% ③ 을이 갑에게 대출한 원금 (2) 을의 모든 비용은 을이 선지불 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약정서는 본건 관련 타 약정서보다 우선한다.
(4) 을이 채권회수 절차 진행시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효력) 본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