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기 연천군 C 잡종지 3041㎡ 중 760/3041 지분에 관하여 의정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연천군 C 잡종지 30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92. 6. 24. 기준 D 주식회사가 660/3041 지분, E 주식회사가 861/3041 지분, F 주식회사가 760/3041 지분, G 주식회사가 760/3041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한편 G 주식회사는 1995. 6.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회사의 지분(760/3041)에 관하여 의정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5476호로, 1995. 6.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위 설정등기로 마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7. 9. 2018타채54825호로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명령을 받아 2018. 7. 11.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G 주식회사는 2006. 1. 17.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회사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6.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3조 제3항) 피고 신용보증기금: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995. 6. 15.경 성립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