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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557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피고의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유한회사 하이빌카자흐스탄(이하 ‘하이빌카자흐스탄’이라 한다

)이 발주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알마트구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734,289,654원, 선급금 458,524,000원, 공사기간 2014. 9. 24.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선행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선급금 458,52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하이빌카자흐스탄과 JH쿠를루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하이빌카자흐스탄은 2014. 10. 17. 유한회사 JH쿠를루스(이하 ‘JH쿠를루스’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09,920,000텡게 KZT, 카자흐스탄 화폐단위. 후행 도급계약 제2조 제5항에 따라 183텡게를 미화 1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 (미화 2,240,000달러. 이하 ‘달러’라고만 표시한다

), 공사기간 2014. 10. 20.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고, 2015. 3. 23. JH쿠를루스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494,455,000텡게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후행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하이빌카자흐스탄은 2014. 11. 7.부터 2016. 4. 25.까지 6차례에 걸쳐 JH쿠를루스에게 후행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494,455,000텡게를 전부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준공정산합의서 작성 1) 원고는 후행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5. 9.경 이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6. 4. 12.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선행 도급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1,734,289,654원에서 기지급된 선급금액인 458,524,000원으로 변경정산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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