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평택시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평택시는 2011. 2. 25.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C와 사이에 평택시 E, F 수해예방 배수로 정비공사(총 길이 900m, 폭 3m, 높이 1.2m, 다리 9개소,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267,081,690원, 공사기간 2011. 3. 2.부터 2011. 8. 28.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평택시는 2011. 3. 8.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33,540,000원 상당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C의 평택시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1. 3. 8.부터 2011. 10. 27.까지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급금 보증’이라 한다). 나.
C와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1) 평택시는 2011. 11. 14. C에게 선급금 사용내역서 미제출을 이유로 선급금 중 79,574,710원(이자 미포함)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2. 5. 피고 조합에 선급금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같은 달 13.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와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12. 20. 평택시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며, 그 무렵 평택시에 선급금보증금 83,250,400원(이자 3,675,690원 포함)을 변제하였다. 2) 또한 C는 2012. 1. 1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10,850,000원 상당의 건설장비 임대료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