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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1067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4(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2009. 1. 19. 망 D의 사망으로 상속인 C, E, F, G, H, I 중 배우자 C를 뺀 나머지 자녀들은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3051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2009. 6. 8.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피고 C가 망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원고에게, 2014. 4. 4. 기준 대출원리금 609,902,661원과 그 중 대출원금 177,168,493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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