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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1 2017고단4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산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4 세) 가 지역 선배인 E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위 피해자를 훈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8. 02:00 경 서산시 F에 있는 ‘G 주점 ’에 이르러 그 부근 공사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를 들고 위 ‘G 주점’ 로 들어가서, 마침 그곳에서 지인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너는 선배도 없냐

”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왼팔에 맞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포차 밖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척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I, H,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L 식당 CCTV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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