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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33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위 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 설치된 승강기 안쪽 벽면에 ‘전임 관리소장이 고맙다고 임원진에게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하여 본인이 고사하자 전임관리소장이 현금 7만원을 고맙다고 식사나 하시라고 주어 D 대표 2만 원, E 이사 2만 원, 회장 3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입주민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C아파트 G 총무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C아파트 경리주임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지출결의서 등 사본

1. 입주민의 의혹제기에 대한 답변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소장 F이 작성한 「입주민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한 채 결재만 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부터 식사비로 받은 7만 원 중 2만 원을 피해자 D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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