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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3. 5. 28. 02: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부 2명을 동석시킨 가운데 17년산 양주세트와 맥주세트 등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무전취식 행위가 1회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약 30여 차례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9차례 있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동종 전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곧바로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무전취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곤궁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5. 25.에도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교회의 목사의 핸드폰을 맡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행위가 기록상 드러나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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