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