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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522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1.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7. 2. 1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2. 중순 14: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무인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9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톡문자메시지등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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