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17. 9. 22.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하였으며, 2017. 11.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9. 1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에 위치한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우동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가슴과 배 전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건)
1.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사진촬영 건) 및 첨부된 피의자 문신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및 첨부된 범행장소 사진, 체포장소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사진 및 범행장면 영상 확보건) 및 첨부된 범행장면 캡쳐사진, C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