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87,07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2017. 8. 7.까지는 연 5%, 2017. 8.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A가 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 B에게 월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B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4. 8. 23. 전남 강진군 C에 ‘D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08. 2. 28. 폐업할 때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2004. 10. 6.부터 2007. 7. 30.까지는 645,440,830원, 2007. 8. 20.부터 2008. 3. 13.까지는 141,653,610원 합계 787,094,4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19. 피고들에게 요양급여비용 787,094,440원을 반환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787,094,44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370원을 제외한 787,077,070원(= 787,094,440원 - 17,37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의 불법행위일 및 각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요양급여비용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날의 다음 날인 2018.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8. 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787,077,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