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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3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92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8.부터 2018. 6.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C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피고 A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인천 서구 D에 있는 자신과 E이 각 50% 지분을 보유한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고, 2007. 6. 12.경부터 2008. 1. 2.경까지 위 건물에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식당 등을 갖추고 의사인 F 명의로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 운영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위 2007. 6. 12.경부터 2008. 1. 2.경까지 총무실장으로서 위 병원의 재무관리, 자금집행 등에 관여하는 등으로 병원 운영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

나. 원고로부터의 요양급여 수령 피고들은 위와 같이 2007. 6. 12.경부터 2008. 1. 2.경까지 의사를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272,675,52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249,929,33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들은 2015년경, 공모하여 의료인의 자격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사실을 포함하여 G 요양병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2) 피고들은 2016. 3. 23.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70(분리), 349(분리, 병합)]에서 의료법위반 등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가,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16. 7. 19. 서울고등법원[2016노989]에서 피고 A은 징역 3년을, 피고 B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7.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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