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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단144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의 형부이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6. 7. 17. 06:05 경 대구 달성군 E 빌라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과 부부싸움 후 피해자가 이혼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화할 목적으로 평소 차량 페인트 도색 작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시너( 일명 ‘ 신나’) 병을 들고 와 거실 바닥 등에 뿌리고 1회 용 가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 및 이웃 주민 12 세대가 살고 있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피해자 C( 여, 57세 )에게 보여주면서 “ 신나인데 같이 죽자 ”라고 말을 하고, 마침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D( 여, 54세) 이 그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시너 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 다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거실 바닥과 피해자 D의 몸에 시너를 뿌려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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