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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8 2015고단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9:1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211에 있는 상인초등학교 건너편 노상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를 한 것을 발단으로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1회 밀쳤고, 피해자가 그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도 부근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위된 비중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호 시비 중에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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