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4. 9.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08:4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 여, 42세) 의 음부 부위에 오른손 손등을 수 회 떼었다가 붙였다를 반복하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관련 출소 일자 확인 등), 사건 요약 정 보조 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 자가 지하철 성범죄 수사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신체적 접촉을 유도함으로써 함정수사를 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체포 및 구속이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