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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4. 18: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 방면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 C( 여, 34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신음소리를 내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댄 후 비벼댔다.

2. 피고인은 2017. 4. 24. 18:28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 방면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탁승하여 가 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와 손등을 피해 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에 들이댄 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영상 캡 처 화면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발령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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