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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1고단41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D와 E로부터 F 합자회사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실제 대표자로서 일간지 신문광고를 통하여 난로, 신발, 등산용품 등 생활잡화의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면서 2010. 11. 5.부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523-8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0. 12. 6. 서울 양천구 G빌딩 2층 H 사무실에서 거래처 상대방인 I회사 J에게 수표번호 K,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자 2010. 12. 28.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29.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수표 4장을 제외한다)와 같이 7회에 걸쳐 당좌수표 7장 합계 9,6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중앙회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6, 7, 9항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2. 30. 수표번호 L 액면금 1,155만원을 발행하는 등 수표 4장 액면금 합계 5,555만원을 발행하여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작성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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