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57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태종대공원 입구에서 부산영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 D의 인적사항을 말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C은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란에 ‘D’이라고 전자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PDA를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위반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2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7쪽)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서명위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