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7 2018가단3804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평택시 G 임야 406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