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4 2018가단606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경기도 평택시 C 임야 106㎡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소외 B에게 경기도 평택시 C 임야 106㎡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