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9. 서울 송파구 C건물 104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실(이하 ‘D’라 한다
)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C건물 제10층 디-101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60,000,000원, 기간 2015. 1. 9.부터 2017. 1. 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36,000,000원 : 계약일에 지급 중도금 164,000,000원 : 지급기일 2015. 1. 2. 잔금 160,000,000원 : 지급기일 2015. 1. 9.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기록상 부담은 다음과 같다. ① 신한은행 근저당권(등기일 2013. 9. 10.) -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실제 대출원금 70,000,000원 ② E 주택임차권등기(등기일 2014. 11. 17.) - 임차보증금 330,000,000원, - 점유개시일 2013. 8. 26. -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2013. 9. 11. ③ F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일 2014. 3. 21.)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F G B 5) 위 특약사항에 따라, 위 부담 중 ③에 대하여는 가등기권자 F가 계약일인 2012. 12. 19. 가등기 말소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임대차계약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지급과 각 동시이행으로 ①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48,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등기를 하기로 하고(실제 대출액도 같은 비율로 감축하여 대출원금을 40,000,000원으로 하고, 차액 30,000,000원은 변제하기로 함 , ②에 대하여는 말소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