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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735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고 그 직무수행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이나 통제도 받지 않는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을 왜곡하여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권익을 해할 우려도 있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조하면서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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