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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040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의 F 교회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하여 협조하였고,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과 F 교회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가를 지불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고, 법률 사무의 중재 등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 사법 위반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 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 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 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 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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