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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73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및 추징 199,971,450원,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80,460,61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각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것 외에는 사건 수임이나 법률사무 취급에 있어서 다른 부정한 수단을 동원한 바 없고 특별히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고 그 직무수행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이나 통제도 받지 않는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을 왜곡하여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권익을 해할 우려도 있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200건의 사건을 취급하여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수임료를 지급받았고, 이를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범행 도중 일부 의뢰인의 민원으로 기존 법무사 명의로 계속 범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법무사 명의를 빌려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B는 약 3년 반 동안 피고인 A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조하면서 약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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