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에서 피해자 E는 상해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