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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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