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8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0:55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로에 있는 황금 어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 중앙로 175에 있는 삼호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