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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07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삼호 중앙로 246에 있는 삼호 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 주거로 109에 있는 맛 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검사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 0.164% 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혈액검사에 의한 음수 측 정치인 0.148% 가 더 정확 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공식 적용결과)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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