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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9 2017가단3620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B 대 87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태안군 B 대 8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8. 11.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부광디엔씨(이하 ‘부광디엔씨’라 한다)에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8. 1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부광디엔씨는 2016. 9. 11. 이후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부광디엔씨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그 지상 건물의 철거 및 미지급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단8314호)를 제기하여 2017. 3. 21. 이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4. 1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0. 22. 부광디엔씨와 이 사건 토지 지상 견본주택 건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1. 20.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3㎡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2층 주택홍보관 1층 263㎡, 2층 2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부광디엔씨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5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4.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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