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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원구 한글 비석로 54길 92에 있는 상계 주공아파트 13 단지 앞 횡단보도 앞을 상계 주공아파트 13 단지 쪽에서 보람아파트 2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 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50 세) 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 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이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안전공간인바,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은 작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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