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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8 2019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 전력 총 4회 있고,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02:22경 경북 김천시 B 부근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7경 같은 읍 대신리에 있는 대신나들목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시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6:15경 경북 김천시 G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2경 경북 구미시 H를 경유하여 다시 위 경북 김천시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공소장에는 70km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운전거리가 70km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3, 111쪽), 피고인이 위 구간 사이의 거리가 60km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고, 위 거리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구간 사이의 거리가 70km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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