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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28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는 농기계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김천시 E 일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2015. 12. 26. 19:15 경 김천시 G에 있는 포도밭에서 그곳 농막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예 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타고 온 I 그랜드 스타 렉스 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2015. 10. 15.부터 2016.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6. 1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김천시 신음동 부거리 주변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초 곡면, 구미시 선산읍, 김천시 감천면 도 평리를 경유하여 다시 김천시 신음동 부거리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1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김천시 신음동 부거리 주변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월 곡리, 경북 성주군 초전면, 김천시 감문면 태 촌리를 경유하여 김천시 감천면 도 평 리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77』 피고인은 2011. 5. 5. 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M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M 다방 업주인 N 명의 계좌로 17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같은 달 9일부터 그 아가씨를 L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 명의 계좌는 M 다방 업주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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